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널드 드워킨 (문단 편집) ==== 민주주의와 사법심사 ==== 법원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종 무효화하는데, 이 상황은 판사들의 막강한 권한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점에서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법률은 사람들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성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법원의 결정은 다수의 의사와 무관할뿐더러 그것에 배치된다. 이 문제는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s-3|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이 확립된 이래]]로 위헌결정이 특히 논쟁적인 입법을 무력화할 때마다 제기되었다. 진정 [[위헌법률심판|사법심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 드워킨은 사법심사를 향한 비판들이 고려하는 민주주의가 [[다수결]]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그가 다수결 전제라고 일컫는 것은, 입법과 정책이 시민들 다수 혹은 과반이 선호하는 결정이거나 충분한 시간 숙고했다면 내려졌을 결정이 되도록 정치 절차가 고안되어야 함을 뜻한다. 즉,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과 정책은 종국적으로 시민들 과반수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다수결 전제는 정치적 다수가 원하는 바를 관철하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그것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도 도덕적 비용이 지불된다고 본다.[* 로널드 드워킨. ''자유의 법'' (서울: 미지북스), 30-32면] 드워킨은 다수결 전제를 거부한다. 그는 인민에 의한 지배(rule by the people)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에서 인민은 통계적 의미가 아니라 공동적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에서 구성원의 집단적 행위는 통계적 함수로 환원되지 않고 특수한 집단적인 행위 주체성을 전제한다. 그는 그 예시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든다.[* 로널드 드워킨. ''자유의 법'' (서울: 미지북스), 37면] 드워킨에 따르면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은 단지 단원들 개개인 연주의 총합이 아니다. 그 연주가 성공적이려면 단원들은 연주에 기여하는 의도로 집단적 책임을 지면서 오케스트라'''로서''' 연주해야 한다. 드워킨은 다수결 전제가 이러한 공동적 관념을 전제한다고 보고, 이어서 다수결 전제가 거부될 때마다 치러야 하는 도덕적 비용이란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그는 그 비용을 [[이사야 벌린#s-3.1|적극적 자유]]로 제안한다.[* 로널드 드워킨. ''자유의 법'' (서울: 미지북스),38-39면] 인민이 그들 스스로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기 지배를 뜻하는 적극적 자유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자유에 근거한 논변은 공동적 관념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한데, 다수결 전제는 자치를 보장해 주는가? 드워킨은 다수결 전제가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자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그는 [[나치 독일|나치 치하]]에 놓인 [[유대인|유대계 독일인]]의 사례를 예시로 든다. [[아돌프 히틀러|히틀러]]를 집권하게 한 선거에서 유대계 독일인은 투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절멸시키려 했던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구성원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홀로코스트]]는 설령 독일인 과반수가 승인했더라도 유대계 독일인 자치의 일부로 여길 수 없다.[* 로널드 드워킨. ''자유의 법'' (서울: 미지북스), 42-43면] 독일인이 [[홀로코스트|히틀러의 범죄]]에 집단적 책임을 느낄지라도 유대계 독일인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끼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다.[* Ronald Dworkin, “Equality, Democracy, and Constitution: We the People in Court,” ''Albera L Rev'' (vol.28, no.2, 1990), pp.339] 그렇다면 지배와 책임에 있어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앞의 집단적 죄책감에 관한 사례는 유용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속성의 문제가 아니다. 드워킨은 민주주의의 조건이 도덕적 구성원됨의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로널드 드워킨. ''자유의 법'' (서울: 미지북스), 42면] 그는 도덕적 구성원됨의 조건을 구조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자신의 주된 관심이 후자에 있다고 밝히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에 따르면 관계적 조건은 정치공동체가 구성원 개인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와 관련된다. 드워킨은 이를 세 가지 부분으로 기술하는데, 참정 기회의 보장, 정치과정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관한 배려의 구현 그리고 윤리적 독립성이 그것이다.[* 로널드 드워킨. ''자유의 법'' (서울: 미지북스), 44-47면][* 드워킨은 다른 글에서 이를 참여의 원리(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이해관계의 원리(the principle of stake), 독립의 원리(the principle of independence)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Ronald Dworkin, “Equality, Democracy, and Constitution: We the People in Court,” ''Albera L Rev'' (vol.28, no.2, 1990), pp.337-340] 윤리적 독립성은, 말하자면 독립적인 도덕적 주체로서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존중하는 문제로서, 정치ㆍ도덕ㆍ윤리 판단 내지는 신념에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Ronald Dworkin, “Equality, Democracy, and Constitution: We the People in Court,” ''Albera L Rev'' (vol.28, no.2, 1990), pp.340] 그는 이외에도 도덕적 비용을 평등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살핀 다음, 사법심사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논의한다. 가령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민주적 자치를 손상하는 법률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위헌무효로 선언했다면,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공동체 그 어느 차원에서도 악화되지 않는다.[* 드워킨은 그 예시로 Texas v. Johnson 판결을 든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국기에 관한 죄|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를 처벌하는 [[텍사스|텍사스 주]]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반면, 그 법이 효력을 잃지 않고 남았더라면 민주주의는 모든 차원에서 악화되었을 것이다.[* 로널드 드워킨. ''자유의 법'' (서울: 미지북스), 56면] 물론 드워킨은 법원이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조건에 관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더라면 민주주의는 훼손되었을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결 의회는 잘못된 헌법을 결정할 수 있고, 이때의 손상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것보다 크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처럼 오류의 가능성이 대칭적이므로 다수결 전제는 혼동을 범한 것이며 포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널드 드워킨. ''자유의 법'' (서울: 미지북스), 57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